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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실습생 수차례 강제추행 사회복지사…벌금형 집행유예

  • 황박사
  • 2026-02-15
  •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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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회복지사가 시설실습을 나온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지시설 부장으로 재직중이던 2017년 1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실습생인 당시 21세 여성 B씨를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했다. 이후에도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 승강기에서 강제로 추가 추행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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